청약통장 전환 8가지 팩트체크 — 9월 30일 전 구형 통장 가입자가 확인할 것

구형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 허용된다. 실적 승계, 명의변경, 월 25만원 인정액, 소득공제와 배우자 가점까지 8가지 주장을 공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주거 판단표

기준일 2026.09.10
대상
첫 집을 고민하는 독자
적용 지역
본문에서 적용 지역 확인
먼저 확인할 것
자격, 주택가격, 소득, 대출·세금 조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주택 보유, 소득, 지역·상품별 제외 조건
공식 자료
본문 하단 출처에서 확인
다음 행동
공식 조건 확인 후 내 상황과 숫자 대조

먼저 결론: 9월 30일은 모두가 일괄 전환해야 하는 날이 아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같은 구형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현재 안내 기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환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을 넓히되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제도 안내

다만 전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모든 가입자에게 맞지는 않다. 오래된 청약예금·부금 중에는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계좌가 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규정이 적용된다. 청약통장 전환 여부는 내 통장 종류, 가입일, 노리는 주택, 가족 승계 계획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을 검토하기 전에는 통장 종류와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목표 주택의 유형과 모집공고일을 대조한다.

8가지 주장을 한눈에 판정하면

주장 판정 실제로 확인할 내용
1. 9월 30일 전환 특례 마감 대체로 맞음 현재 공지상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2. 2000년 3월 이전 통장은 전환 금지 그대로는 틀림 전환 자체가 금지라기보다, 생전 명의변경 가능성을 먼저 비교해야 함
3. 기존 실적은 모두 승계 절반만 맞음 기존 유형 실적과 새 유형 실적의 인정 기준이 다름
4.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 필수 조건부 기본은 공고일 전일까지지만 예금·부금은 접수일 기준 예외가 안내됨
5. 전환 후 매달 25만원 필수 틀림 국민주택 납입 인정 한도이며 실제 납입 여력에 따라 선택
6. 연 120만원을 바로 받음 표현 주의 300만원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며 자격 필요
7. 배우자 가점과 디딤돌 금리 우대가 함께 적용 틀림 배우자 가점과 정책대출 우대금리는 별도 제도
8. 해지하지 말고 전환신규 핵심 맞음 단순 해지는 실적을 되살릴 수 없고 전환 후 원복도 불가

1. 9월 30일 전환 특례 마감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맞다. 가입은행의 상품 안내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2026년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

전환하면 종전 통장에서 제한됐던 주택 유형까지 검토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주로 국민주택에,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 사용했지만 종합저축은 민영·국민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9월 30일은 모든 사람이 그날까지 꼭 바꿔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구형 통장으로 남아 있을지, 종합저축으로 넓힐지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기한입니다. 자녀 승계가 더 중요한 사람은 다음 항목부터 봐야 합니다.

2. 2000년 3월 이전 가입자는 전환 금지가 아니라 명의변경을 먼저 비교

“2000년 3월 이전 가입자는 전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그 통장이 생전 명의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오래된 계좌인지다.

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중에는 가입 시기와 상품 종류에 따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따라서 부모 통장을 자녀에게 생전에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은행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상품명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 정확한 가입일과 명의변경 가능 대상
  • 세대주 변경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요건
  • 명의변경을 먼저 한 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2000년 3월이라는 날짜만 보고 앱에서 바로 전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 원장과 은행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이 완료된 뒤에는 종합저축에서 생전 증여를 다시 살릴 방법이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3. 실적은 승계되지만 주택 유형별로 계산표가 다르다

“기존 실적은 모두 승계된다”도 절반만 맞는 표현이다. 가입은행 안내 기준으로는 기존 통장의 강점은 이어지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열리는 유형의 가입기간·납입횟수·인정금액은 통장 종류에 따라 전환 후부터 계산된다.

전환 전 통장 기존 유형에서 인정되는 핵심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
청약저축 국민주택의 기존 납입 인정 횟수·금액, 기존 가입기간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산정. 민영주택 예치금액은 별도 기준 확인
청약예금·청약부금 민영주택의 기존 가입기간·납입금액 국민주택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전환 후 납입분부터 횟수·금액 인정, 가입기간도 전환 후 산정

청약저축도 선납·연체일수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순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오래됐다고 모든 유형에서 그대로 최고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리는 단지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먼저 정한 뒤, 청약홈의 순위확인서와 가입은행의 전환 후 인정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전환 전에 은행에서 예상 인정 내역을 문서나 상담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계산이 달라졌을 때 확인하기 쉽다.

4.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한다는 말은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공고 뒤에 전환하면 전환된 통장으로 해당 주택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가입은행 안내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경우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는 별도 기준도 제시돼 있다. 통장 종류와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문이 우선이므로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1. 목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2. 특별공급·일반공급 중 실제 신청 유형 확인
3. 내 통장 종류가 적용받는 전환 시점 확인
4. 은행 처리시간을 고려해 최소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전환

“9월 30일까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도 안전한 말이 아니다. 9월 말 전에 공고되는 단지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마감일보다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일과 접수일을 먼저 봐야 한다.

5. 월 25만원은 전환 후 의무납입액이 아니라 국민주택 인정 한도

월 2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에는 전제가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가입은행이 안내한 25만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국민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예치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매달 25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월 납입 인정액 안내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고 월 25만원을 납입할 여력이 있다면 인정금액을 빠르게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비와 비상금을 줄여가며 무리할 필요는 없다. 납입액은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회차별 최대 25만원이라는 점을 구분한다.

기존에 10만원 기준으로 선납한 금액도 모두 자동으로 25만원으로 바뀐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국토부 안내는 2024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올려 새로 선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선납한 회차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는 은행별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기존 선납금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는 규칙은 아니다.

6.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의 현금 지급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공제 대상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1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계산상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세금에서 120만원을 현금으로 바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배우자의 적용 가능 여부, 해당 계좌의 적격성, 연말정산 등록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정책 안내에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약통장 주요 제도 개선 안내

전환했다고 그 해 납입액이 자동으로 전부 공제되는 것도 아니다. 연말정산 전에 은행의 무주택 확인 등록과 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총급여와 세대 요건은 국세청 기준으로 다시 점검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 실제 체감액이 달라질 수 있다.

7. 배우자 가점 최대 3점과 디딤돌 금리 우대는 다른 제도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하는 제도는 있다. 다만 이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관한 내용이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하고, 부부 합산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정책브리핑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이 제도를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와 묶어 “통장을 전환하면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간다”고 쓰면 안 된다. 배우자 청약가점은 청약 당첨자 선정의 한 요소이고,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는 소득·자녀·청약저축 가입기간 등 상품별 우대조건과 실행 시점의 금리표를 따로 적용한다.

부부가 중복 청약할 수 있는 범위와 배우자 점수 증빙서류도 모집공고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청약 점수와 대출 금리는 각각 정책대출 비교 글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8. 단순 해지 대신 전환신규를 검토하되, 전환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새 종합저축을 만드는 것은 전환과 다르다.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 인정 내역을 되살릴 수 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를 완료한 뒤에는 전환 전 계좌로 청약할 수 없으며 원래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택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 명의변경을 검토한다면 전환 전에 은행에서 가능 여부 확인
  • 민영·국민주택을 모두 열어두고 싶다면 기존 실적과 새 유형의 시작 시점 비교
  • 가까운 청약 일정이 있다면 모집공고일·접수일을 먼저 확인
  • 전환을 결정했다면 기존 통장을 단순 해지하지 말고 취급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
  • 전환 완료 후 가입일·납입 인정금액·인정횟수·약정납입일을 다시 확인

전환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는 현재 한시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반대로 자녀 승계처럼 전환으로 잃는 선택지가 더 큰 사람은 마감일만 보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 전환 전 내 통장에 바로 적용하는 5분 체크리스트

  • 통장 이름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종합저축 중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가입일과 현재 납입 인정횟수·인정금액을 확인했는가
  • 자녀·배우자에게 생전 명의변경할 계획이 있는가
  • 목표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했는가
  • 목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을 확인했는가
  • 전환 후 새 유형에서 가입기간·납입횟수·금액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월 25만원을 납입할 필요와 실제 여력이 모두 있는가
  • 소득공제 자격과 은행의 무주택 확인 등록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 가점과 대출 우대금리를 별개로 계산했는가
  • 전환신규 완료 후 원복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9월 30일은 구형 청약통장 보유자 모두가 당장 바꿔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을 넓힐 기회를 언제까지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한입니다.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을 모두 보고 있고 자녀 승계 계획이 없다면 전환의 실익을 비교할 만하다. 반대로 오래된 통장의 생전 명의변경이 중요하거나, 당장 청약할 단지의 실적 기준이 불리하게 바뀐다면 전환 전에 은행 상담과 모집공고문 확인이 먼저다.

중요한 것은 해지하지 말고, 통장 종류·가입일·청약 목표·명의변경 계획을 확인한 뒤 청약통장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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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경로

본 글은 투자 참고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주거·청약 제도 정보입니다. 전환 가능 여부, 실적 인정, 명의변경, 소득공제와 청약자격은 통장 종류·가입일·모집공고문·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또는 청약 신청 전 가입은행과 청약Home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 기준일2026.09.10
  • 적용 범위본문에서 적용 지역 확인
  • 자료 원칙공식 문서와 본문 링크를 우선 확인
  • 수정 안내조건 변경 시 확인 날짜와 내용을 함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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